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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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발행처환경부
발행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환경-폐기물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4 polluted by pollutan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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