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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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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2024년 12월 6일 (금) 09:30 기준 최신판

골프장 분류체계
영문제목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24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문화체육관광-체육
KDC6 695 구기
DDC23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2 xwo open air sport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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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