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영문제목 |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년 | 2022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24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문화체육관광-체육 | |
---|---|---|
KDC6 | 695 | 구기 |
DDC23 | 796 |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ILC2 | xwo | open air sport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