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39번째 줄: | 39번째 줄: | ||
− | == | + | ==분류 정보==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 [ | + | ! [[:분류:BRM|BRM]] |
− | | [ | + | | colspan="2" | [[:분류:국방-전력유지(BRM)|국방-전력유지]] |
|- | |- | ||
− | ! [ | + | ![[:분류:KDC|KDC6]] |
− | | [ | + | | [[:분류:390(KDC)|390]] || 국방, 군사학 |
|- | |- | ||
− | ! | + | ! [[:분류:DDC|DDC23]] |
− | | [ | + | |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
|- | |- | ||
− | ! | + | ![[:분류:ILC|ILC]] |
− | | | +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 |} | ||
70번째 줄: | 70번째 줄: | ||
[[category:355(DDC)]] | [[category:355(DDC)]] | ||
[[category:tat(ILC)]] | [[category:tat(ILC)]] | ||
− | + | ||
+ | |||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 ||
+ | [[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
2024년 10월 1일 (화) 05:34 판
영문제목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1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관련정보
1. 관련법령
분류 정보
BRM | 국방-전력유지 | |
---|---|---|
KDC6 | 390 | 국방, 군사학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