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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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수) 05:03 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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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
1. 법령
분류정보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BRM | 환경 >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