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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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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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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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수) 05:03 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

1. 법령


분류정보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 ny4 polluted by pollutant
BRM 환경 > 폐기물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