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공식영문제목으로 수정)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title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abandoned facilities or abandoned organizations]]
+
|data2 =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mcst.go.kr/kor/main.jsp 문화체육관광부]
 
|data5 = [https://www.mcst.go.kr/kor/main.jsp 문화체육관광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07
 
|data6 = 2007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16번째 줄: 16번째 줄:
 
|data9 =  
 
|data9 =  
 
}}
 
}}
 +
[[파일:(20241130)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20241130)]]
  
 
== KOS 소개==
 
== KOS 소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1. 관광진흥법'''<br>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6. 12.>
 
  
 +
<nowiki>*</nowiki>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br>
+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
==관련정보 ==
<개정 2020.12.10>
+
'''<big>법령</big>'''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제3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11) <nowiki>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관련정보 ==
 
 
<big>'''제안요청서'''</big>
 
<big>'''제안요청서'''</big>
* [[미디어:유원시설_산업육성을_위한_분류체계_및_검사기준_연구.pdf|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
*[[미디어: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df|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60번째 줄: 61번째 줄: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 관광진흥법]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11일 (수) 17:24 기준 최신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영문제목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07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