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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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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iki>*</nowiki>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 + |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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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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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수) 17:24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연도 | 2007 |
제공형식 | HWP 및 PDF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제안요청서
-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 |
---|---|---|
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DDC23 | 338 | Production |
ILC2 | sasct | tourism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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