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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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영문제목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07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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