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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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abandoned facilities or abandoned organizations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07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Classification of abandoned facilities or abandoned organizations)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6. 12.>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 2024. 11. 25., 일부개정]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0>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법령


2.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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