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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6) 골프장 분류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의2).png|섬네일|270x270픽셀|[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 KOS 소개==
 
==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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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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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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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체육시설법에서 분류한 골프장의 종류.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관련정보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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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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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의2 10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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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제7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big>'''2.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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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 [[미디어:골프장_분류체계_및_세제_개편방안_연구_용역_(긴급공고).pdf|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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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pdf|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big>'''3. 기타자료'''</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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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기타자료'''</big>
  
1.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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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92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 세분화 시행…국내 모든 골프장 적용]
 
*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92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 세분화 시행…국내 모든 골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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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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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bartoc.org/en/node/20524 BAR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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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524 BARTOC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40828,20360,20240227)/%EC%A0%9C10%EC%A1%B0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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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40828,20360,20240227)/%EC%A0%9C10%EC%A1%B0%EC%9D%982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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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8860,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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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6일 (금) 09:30 기준 최신판

골프장 분류체계
영문제목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24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문화체육관광-체육
KDC6 695 구기
DDC23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2 xwo open air sport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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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