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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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5)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2).png|섬네일|263x263픽셀|[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20241105)]]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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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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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 12. 31.]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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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1032,별표1) <nowiki>[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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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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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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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240315,19718,20230914)/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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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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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1032,별표1) <nowiki>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nowiki>]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의%20처리%20등에%20관한%20업무처리지침/(734,2023101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의%20처리%20등에%20관한%20업무처리지침/(734,2023101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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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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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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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240315,19718,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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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30417,1032,202304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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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1032,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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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금) 11:31 기준 최신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발행기관환경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환경-폐기물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ah abiot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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