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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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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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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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14조.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14조](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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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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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2020년도 적성분류 지침-병역자원국-국·실별-주요정보-정보게시판-정보공개-공개개방포털-병무청.png|섬네일|269x269픽셀|[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14&gsgeul_no=1503349&menu_id=mma0000058&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C%A0%81%EC%84%B1&searchDate=ccdatabalsaeng_dtm&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1&searchKeyword2= 병무청 - 2020년도 적성분류 지침](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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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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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판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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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4. 26.] [병무청훈령 제2058호, 2024. 4.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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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 1. 30.>
  
 
== 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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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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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병역판정검사규정 병역판정검사 규정(행정규칙)]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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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20240507,20191,20240206)/%EC%A0%9C13%EC%A1%B0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507,20191,20240206)/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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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8B%9C%ED%96%89%EB%A0%B9/(20240517,34492,20240507)/%EC%A0%9C14%EC%A1%B0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517,34492,20240507)/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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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병역판정검사규정/(2058,20240426)/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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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14&gsgeul_no=1503349&menu_id=mma0000058&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C%A0%81%EC%84%B1&searchDate=ccdatabalsaeng_dtm&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1&searchKeyword2= 병무청 - 2020년도 적성분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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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국방부]]
 
[[Category: 국방부]]

2024년 11월 12일 (화) 05:17 기준 최신판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발행처국방부
병무청
발행년199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1. 병역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3.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4. 4. 26.] [병무청훈령 제2058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 1. 30.>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1 군사행정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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