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
---|---|
발행처 | 국방부 병무청 |
발행년 | 199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1. 병역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3.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행 2024. 4. 26.] [병무청훈령 제2058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 1. 30.>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병무행정 | |
---|---|---|
KDC6 | 391 | 군사행정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