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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6) 골프장 분류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의2).png|섬네일|270x270픽셀|[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골프장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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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체육시설법에서 분류한 골프장의 종류.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
<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br>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장 체육시설업<br>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br>
+
==관련정보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
<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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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의2 10조의2]
 +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제7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br>
+
<big>'''제안요청서'''</big>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br>
+
* [[미디어: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pdf|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br>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본조신설 2022. 5.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40828,20360,20240227)/%EC%A0%9C10%EC%A1%B0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40828,20360,20240227)/%EC%A0%9C10%EC%A1%B0%EC%9D%982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의2]
 
  
 +
<big>'''기타자료'''</big>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br>
+
신문기사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br>
+
*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92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 세분화 시행…국내 모든 골프장 적용]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br>
+
==분류정보==
현행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회원제 골프장업에 비하여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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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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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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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분류:문화체육관광-체육(BRM)|문화체육관광-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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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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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KDC|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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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695(KDC)|695]] || 구기
 +
|-
 +
![[:분류:DDC|DDC23]]
 +
| [[:분류:796(DDC)|796]] ||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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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ILC|IL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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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xwo(ILC)|xwo]] || open air sports
 +
|}
  
'''제정·개정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
==같이보기 ==
제10조제2항 중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br>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br>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br>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br>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8860,20220503)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br>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br>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br>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br>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br>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br>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br>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br>
 
 
 
[본조신설 2022.11.3]
 
 
 
출처: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
 
 
 
 
 
==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524 BARTOC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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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분류체계]]
 +
[[category:문화체육관광부]]
  
==각주 및 출처==
+
[[Category: 695(KDC)]]
 
+
[[Category: 796(DDC)]]
 +
[[Category: xwo(ILC)]]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 체육(BRM2:정책영역)]]
 +
[[Category: 문화체육관광-체육(BRM)]]

2024년 12월 6일 (금) 09:30 기준 최신판

골프장 분류체계
영문제목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24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문화체육관광-체육
KDC6 695 구기
DDC23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2 xwo open air sport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