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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전문개정 2009. 6. 9.]
 
출처: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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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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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br>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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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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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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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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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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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 (월) 06:44 기준 최신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저자환경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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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