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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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제안요청서'''</big> | <big>'''1. 제안요청서'''</big> | ||
− | * [[미디어: | ]] | + | * [[미디어:혁신의료기기군_재평가_및_분류체계_개정_연구.pdf|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
+ | * [[미디어:혁신의료기기군_재평가_및_분류체계_개정_연구_재공고.pdf|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_재공고]] | ||
+ |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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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 (금) 06:45 판
영문명 | 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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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발행년 | 202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KOS 소개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
1. 제안요청서
2. 법령
3. 신문기사
분류 정보
KDC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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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23 | [ ] | |
ILC | [ ] | |
BR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