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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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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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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782,20230320)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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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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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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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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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782,20230320)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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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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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분류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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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tat(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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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방(BRM1: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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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2024년 9월 7일 (토) 08:36 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관련정보

1. 관련법령


KOS 분류정보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BRM 국방 > 전력유지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