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류코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 | }} | ||
| + | ==KOS 소개== | ||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 ||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 ||
| 65번째 줄: | 66번째 줄: | ||
*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 *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 ||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atentApp?c=3001&catmenu=m06_07_04 특허청] |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atentApp?c=3001&catmenu=m06_07_04 특허청] | ||
| − | |||
| − | |||
2024년 9월 7일 (토) 14:28 판
| 영문제목 | Design classification code |
|---|---|
| 발행처 | 특허청 |
| 발행년 | 확인불가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관련정보
1. 제안요청서
2. 관련법령
KOS 분류정보
| KDC6 | 323 | 산업경제, 일반 |
|---|---|---|
| DDC23 | 338 | Production |
| 745 | Decorative arts | |
| ILC | vagd | design; project; plan |
| BRM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 | |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