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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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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