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abandoned facilities or abandoned organizations |
---|---|
저자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7 |
제공형식 | 인쇄본 |
KOS유형 | 분류체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1.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6. 12.>
출처: https://www.law.go.kr/법력/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0>
출처: https://www.law.go.kr/법력/관광진흥법%20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