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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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Functional Ingredients Class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s |
|---|---|
| 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발행연도 | 200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857 |
| KOS ID | KOS_524 |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정보:기능성(20250430)
KOS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분류체계(Functional Ingredients Class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s)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기능성원료의 분류체계이다.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 영양소기능: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
- 생리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
관련정보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법률 제20138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제안요청서
- 기능성 원료 분류체계 개선 및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RFP-1-074)
결과보고서
- 기능성 원료 분류체계 개선 및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PFR-1-023)
기타자료
신문기사
- 뮤코다당ㆍ단백 사용 건강기능성식품 원재료 확대(MDA_077)
분류정보
| BRM | H004 | 보건>식품의약품안전 |
|---|---|---|
| KDC6 | 594 | 식품과 식료 |
| DDC23 | 641 | Food and drink |
| ILC | vq | cooking; cuisine [cookery; food science] |
같이보기
외부링크
(경로: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기능성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