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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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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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 199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옥외광고물 분류(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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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25 | 경영 |
DDC23 | 659 |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ILC2 | uai | advertising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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