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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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199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옥외광고물 분류(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KDC6 325 경영
DDC23 659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ILC2 uai advertising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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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