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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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발행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연도200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과학기술-원자력기술
KDC6 559 기타공학
DDC23 621 Applied physics
ILC2 damn nuclear energy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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