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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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분류는 OECD에서 규정한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산업」을 기초로 환경부와 공동 작업하여 제정하여, OECD의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환경관련 산업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포괄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물ㆍ공기ㆍ토양의 환경적 유해요인과 폐기물ㆍ소음ㆍ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또한 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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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