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영문제목 | 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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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행연도 | 202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은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 제1항(행정규칙)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행정규칙)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통신-방송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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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DDC23 | 384 | Communications |
ILC2 | vahti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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