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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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영문제목Standards for rating major
communication facilities
저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5조의3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23조의3


3.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별표 1]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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