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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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Exhibition industry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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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통계청 |
발행처 | 통계분류포털 |
발행년 | 202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X |
KOS유형 | 분류체계 |
전시산업분류
1. 전시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전시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출처: 전시산업 특수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3호
개요
- (배경)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임에도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재하여 산업 규모 및 파급효과 파악이 어려움
- (필요성) 전시산업의 명확한 모집단 정의를 통해 전시산업 통계 신뢰성 제고
- 현행 전시산업 사업체통계는 일부 사업자군만 포함하고 있어 산업 포괄범위 파악 및 가치사슬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여 전시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근거(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포괄범위
- (산업활동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 포함
- (전방산업) 전시 전문시설 운영업, 전시 주최·기획업, 전시 홍보·마케팅업 등
- (후방산업) 전시시설 건설 및 보수업, 전시 관련 용품 및 자료 제조업 등
출처: 통계분류포털>경제분류>특수분류>전시산업분류>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