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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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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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환경부 |
발행연도 | 2007 |
제공형식 | PDF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2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20250219)

환경부 -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20240925)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의료폐기물 분류(Medical Waste Classification)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을 분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분류·분리배출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에 게시한다.
ex)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기타자료
신문기사
- ‘수액세트’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MDA_047)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Q004 | 환경>폐기물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628 |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anitary engineering |
ILC2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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