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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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Media Rating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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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KOS유형 | 분류체계 |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 영상물 등급분류 원칙(20241001)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영상물 등급분류(Media Rating Classification)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을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대상(연령)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원칙을 준수하여 분류하며, 등급분류 대상은 영화, 비디오물,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광고·선전물이다.
등급분류 원칙
-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 존중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 건전한 영상 문화 조성에 이바지
-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전체적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강조·반복·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 검토
-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등급분류 체계
- ALL: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시청)할 수 이는 영화(비디오물)
- 12: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 15: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 19: 청소년은 관람(시청)할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비디오물)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 등급분류기준(20241001)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50조~제56조, 제66조, 제8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23조~제2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5조의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안요청서
- 2024년 영상물 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 위탁 사업 (RFP-3-00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RFP-3-104)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기능 구축 및 보안강화(RFP-3-131)
- 2024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RFP-3-127)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G003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KDC6 | 688 | 영화 |
DDC23 | 791 | Public performances |
ILC2 | xs | films; movies; motion pictures; cinema |
ytm | videos; moving image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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