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
---|---|
발행처 | 소방청 |
발행년 | 201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소방장비의 분류(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는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별표1]에서 정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제8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장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행정규칙)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행정규칙)
제안요청서
- 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RFP-1-106)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628 |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
ILC2 | tas |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