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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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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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발행년 | 1988 |
제공형식 | PDF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율에서 사용하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안요청서
-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사회복지-보건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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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28 | 보험 |
DDC23 | 368 | Insurance |
ILC2 | spas | social insuranc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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