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지침
영문제목 | Goods classification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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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조달청 |
발행년 | 200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물품분류지침
1. 물품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개정 2009. 3. 25.>
제5조(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2. 물품분류지침
[시행 2020. 12. 28.] [조달청고시 제2020-65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참고사항
물품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국가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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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DDC23 | 658 | General management |
ILC2 | taɭ |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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