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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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지침
영문제목Goods classification guidelines
발행처조달청
발행년200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물품분류지침

1. 물품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개정 2009. 3. 25.>

제5조(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2. 물품분류지침

[시행 2020. 12. 28.] [조달청고시 제2020-65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참고사항

물품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국가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658 General management
ILC2 taɭ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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