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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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List of marine and marine life resources subject to approval for export abr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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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해양수산부 |
발행년 | 2017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xlsx |
KOS유형 | 목록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List of marine and marine life resources subject to approval for export abroad)
1.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경제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지정하여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지칭한다. 특별한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포함되는 해양생물을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이 가능하다.
2.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생물 등급 평가: 약 50여 명의 전문가 참여
- 고시 후보종 선정: 최종 1~2등급으로 평가된 종에 한해 고시 후보종 선정
- 종목록 최종 검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종선정평가위원회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 제2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 제20조의2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행정규칙)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별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1,604종) 목록(제2조 관련)(행정규칙)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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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529 |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
DDC23 | 639 | Hunting, fishing and conservation |
ILC2 | nybWh | marine ecosystem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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