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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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National Pension Benefit Types |
|---|---|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 발행연도 | 197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635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급 급여의 종류(202606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20260629)
KOS 소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National Pension Benefit Types)는 국민연금법 제49조에 의해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1]
관련정보
법령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법률 제21203호]
분류정보
| BRM | I002 | 사회복지>공적연금 |
|---|---|---|
| KDC6 | 328 | 보험 |
| DDC23 | 368 | Insurance |
| ILC2 | spas | social insurance |
| spɭ | welfare; social services |
같이보기
외부링크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법률 제21203호]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검색일: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