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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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발행연도 | 201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513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 방사성폐기물 분류(20250422)
KOS 소개
방사성폐기물 분류(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는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열발생률과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분류에 따라 처분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분류는 중요하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의거하여 열발생률과 방사능농도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은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관련정보
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대통령령 제35230호)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3조(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방사성폐기물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
제안요청서
- 방사성폐기물 분류, 절단, 파쇄, 시료채취 재포장 용역(RFP-1-176)
- 한빛3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절단 및 분류 기술용역(RFP-3-135)
기타자료
신문기사
- 방폐물 분류 '4단계로'(MDA_071)
분류정보
| BRM | B003 | 과학기술>원자력기술 |
|---|---|---|
| KDC6 | 559 | 기타공학 |
| DDC23 | 621 | Applied physics |
| ILC2 | damn | nuclear energy |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방사성폐기물 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3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