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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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한국에너지공단 |
| 발행연도 | 2021 |
| 제공연도 | 202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HWPX, xls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730 |
통계분류포털 - 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20260124)
통계분류포털 - 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 경로
통계분류포털- 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 소개
KOS 소개
신재생에너지산업분류(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Classification)는 2021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2024년 제1차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분류체계 내에 수소산업 신설 및 그에 따른 세분화, 그리고 명칭 변경등을 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 산업활동 범위: 신·재생에너지관련 연료제조, 소재/부품/설비 제조 및 건설, 열/전기 공급 및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활동을 포괄하는 범위
- 에너지원 범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한 수소에너지ㆍ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세부 유형들을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 신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2. 연혁
- 2021년 제정(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정책실))
- 2024년 제1차 개정(한국에너지공단(통계분석실))
3. 신재생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구성
- (대분류)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공급업, ④서비스업 4가지 산업으로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후방산업으로 정의,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건설-공급-서비스업 순으로 전방산업 구성
- (중분류) 대분류 산업을 ①발전, ②열 생산, ③연료제조 3가지로 세분화
- (소분류) 중분류 산업을 10개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세분화
- 다만, 산업 활동의 주체나 생산물이 유사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하나의 소분류로 통합
- (세분류) 소분류 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세분화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J007 |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
|---|---|---|
| KDC6 | 321 | 경제각론 |
| DDC23 | 333 | Economics of land and energy |
| ILC2 | dam | minerals [minera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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