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영문제목 | Address Inform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국가데이터처 (구)통계청 행정안전부 주소기반산업협회 |
| 발행연도 | 2025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724 |
통계분류포털 -주소정보산업분류 경로(20260110)
통계분류포털 - 주소정보산업분류 소개(20260110)
통계분류포털 - 주소정보산업분류 해설서(20260119)
KOS 소개
주소정보산업분류(Address Information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소정보산업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이하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소정보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주소정보를 사업 목적 및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전환하는 산업,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표준화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하는 산업 포함
2. 연혁
- 2025년 제정(행정안전부, 주소기반산업협회)
3. 주소정보산업분류 구조
-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업종별 특징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원하는 주요 사업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함
-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소분류 16개로 3단계 계층구조 구성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제22조(법률 제20408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대통령령 제34085호)
-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행정규칙)(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5-224호)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4-724호)
분류정보
| BRM | K007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
| KDC6 | 350 | 행정학 |
| DDC23 | 351 | Public administration |
| ILC2 | taɭ |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
| sp | public institutions; public bodies;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