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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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Oceans & Fisheries Industr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해양수산부 |
| 발행연도 | 2015 |
| 제공연도 | 2026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xls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079 |
| KOS ID | KOS_017 |
통계분류포털 - 해양수산업분류 경로(20260505)
통계분류포털 - 해양수산업분류 소개(20260505)
KOS 소개
해양수산업분류(Oceans & Fisheries Industry Classification)는 해양공간에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관련 활동인 '해양수산업'에 대해「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이다.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1]
1. 포괄 범위
- 내수 ‧ 영해 ‧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수권(水圈) 및 기권(氣圈)을 포함
-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해양수산업에 개발·이용 가능한 자원
2. 연혁
-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 2026년 해양수산업 정의 변경 및 공공행정 신설 등
3.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32개의 중분류, 73개의 소분류, 150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 해양수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
| 대분류(9개) | 중분류(32개) | 소분류(73)개 | 세분류(150개) |
| 1.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 3 | 7 | 11 |
| 2.해운항만업 | 2 | 5 | 17 |
| 3.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 3 | 8 | 15 |
| 4.수산물 생산업 | 4 | 7 | 12 |
| 5.수산물 가공업 | 1 | 4 | 8 |
| 6.수산물 유통업 | 2 | 5 | 11 |
| 7.해양수산 레저관광업 | 5 | 8 | 14 |
| 8.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 3 | 9 | 17 |
| 9.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 9 | 20 | 45 |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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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 BRM | P001 | 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
|---|---|---|
| KDC6 | 529 |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
| DDC23 | 639 | Hunting, fishing & conservation |
| 551 | Geology, hydrology, meteorology | |
| ILC2 | jy | seas [oceanography] |
| vj | aquaculture; aquiculture; aquafarming | |
| vc | fishing |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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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 통계청(2018.03)."해양수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 보고서"[확인날짜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