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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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Cleaning Products Permitted Ingredients List |
|---|---|
| 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발행연도 | 2018 |
| 지공연도 | 2022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PDF |
| KOS유형 | 목록 |
| KOS ID | KOS_529 |
KOS 소개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Cleaning Products Permitted Ingredients List)은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ㆍ용기, 식품 제조ㆍ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되는 성분의 목록이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관련정보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 가목(법률 제20247호)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
제안요청서
- 세척제 등의 성분 목록 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RFP-3-087)
기타자료
신문기사
- 복지부, 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MDA_104)
분류정보
| BRM | H004 | 보건>식품의약안전 |
|---|---|---|
| KDC | 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 DDC | 613 | Personal health and safety |
| ILC | wsahw | cleaning |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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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202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