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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일 (월) 20:13 판
| 영문제목 |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환경부 |
| 발행연도 | 2007 |
| 제공형식 | PDF 및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2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20250219)
환경부 -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20240925)
KOS 소개
의료폐기물 분류(Medical Waste Classification)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을 분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분류·분리배출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에 게시한다.
ex)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환경-폐기물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628 | Sanitary engineering |
| 610 | Medicine and health | |
| ILC2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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