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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입,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업데이트: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34호, 2024. 8. 13., 일부개정] →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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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일 (월) 19:56 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 |
|---|---|
| 발행기관 | 환경부 |
| 발행연도 | 2007 |
| 제공형식 | PDF 및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2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20250219)
환경부 -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20240925)
KOS 소개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는 의료폐기물 개요와 종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을 안내한 자료이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환경-폐기물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628 | Sanitary engineering |
| 610 | Medicine and health | |
| ILC2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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