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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2024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20240611,34565,2024061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20241121)]] | ||
== KOS 소개== | == KOS 소개== | ||
| − | '''소방장비의 분류''' | + | '''소방장비의 분류'''(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는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별표1]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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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 ==관련정보 == | ||
<big>'''법령'''</big> | <big>'''법령'''</big> |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제2조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제8조 제8조]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33913,20231212)/제6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별표1) <nowiki>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장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nowiki>]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319,20230509)/제3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행정규칙)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1) <nowiki>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nowiki>](행정규칙) | ||
<big>'''제안요청서'''</big> | <big>'''제안요청서'''</big> | ||
| − | * [[미디어: | + | * [[미디어: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pdf|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RFP-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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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20240611,34565,202406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장비분류등에관한규정/(319,20230509)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
2024년 11월 21일 (목) 01:17 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
|---|---|
| 발행처 | 소방청 |
| 발행년 | 2018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20241121)
KOS 소개
소방장비의 분류(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는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별표1]에서 정한다.
관련정보
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제8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장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행정규칙)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행정규칙)
제안요청서
- 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RFP-1-106)
분류정보
| BRM |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628 |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
| ILC2 | tas |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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