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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분류'''는 [http://www.law.go.kr/법령/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07137,20040129)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이러닝산업분류'''는 [http://www.law.go.kr/법령/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07137,20040129)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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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목) 11:24 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e-learning industry |
|---|---|
| 저자 | 통계청 |
| 발행처 | 통계청 |
| 발행년 | 201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이러닝산업분류 |
이러닝산업분류는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포함 중인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닝 관련 설비 및 기기가 대상인 하드웨어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
- 이러닝산업분류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3개로 구성되어있다.
| OOO분류(단위: 분류 수) | |||
|---|---|---|---|
| 대분류(4개) | 중분류(12개) | 소분류(33개) | |
| 1. 이러닝 콘텐츠 | 3 | 9 | |
| 2. 이러닝 솔루션 | 3 | 10 | |
| 3. 이러닝 서비스 | 3 | 9 | |
| 4. 이러닝 하드 | 3 | 5 | |
같이보기
외부 링크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