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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분류'''는 [http://www.law.go.kr/법령/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07137,20040129)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포괄범위 ==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포함 중인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닝 관련 설비 및 기기가 대상인 하드웨어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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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포함 중인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닝 관련 설비 및 기기가 대상인 하드웨어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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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산업분류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3개로 구성되어있다.
* 2015년 제정
 
 
 
== 이러닝산업분류 ==
 
이러닝산업분류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3개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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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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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82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8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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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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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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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목) 11:24 판

이러닝산업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e-learning industry
저자통계청
발행처통계청
발행년201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이러닝산업분류

이러닝산업분류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포함 중인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닝 관련 설비 및 기기가 대상인 하드웨어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
  • 이러닝산업분류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3개로 구성되어있다.
OOO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4개) 중분류(12개) 소분류(33개)
1. 이러닝 콘텐츠 3 9
2. 이러닝 솔루션 3 10
3. 이러닝 서비스 3 9
4. 이러닝 하드 3 5


같이보기

외부 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