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KOS ID 입력)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5번째 줄: 15번째 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570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570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387
 
}}
 
}}
  
58번째 줄: 60번째 줄:
 
|-
 
|-
 
! [[:분류:BRM|BRM]]
 
! [[:분류:BRM|BRM]]
| colspan="2" | [[:분류:국방-전력유지(BRM)|국방-전력유지]]
+
|[[:분류:E001(BRM)|E001]]||국방>방위력개선
 
|-
 
|-
 
![[:분류:KDC|KDC6]]
 
![[:분류:KDC|KDC6]]
71번째 줄: 73번째 줄:
 
|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
 
|}
 
  
 
==같이보기==
 
==같이보기==
90번째 줄: 91번째 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국방부]]
 
[[Category: 국방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category:390(KDC)]]
 
[[category:390(KDC)]]
 
[[category:355(DDC)]]
 
[[category:355(DDC)]]
 
[[Category: tat(ILC)]]
 
[[Category: tat(ILC)]]
 
[[Category: uag(ILC)]]
 
[[Category: uag(ILC)]]
 
+
[[category:E001(BRM)]]
[[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10 기준 최신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70
KOS IDKOS_387

KOS 소개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E001 국방>방위력개선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