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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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616 BARTOC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2024-24,20240329)/(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4호 관련)</nowiki>](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2024-24,20240329)/(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4호 관련)</nowiki>](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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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07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16
KOS IDKOS_371

KOS소개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분류한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