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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화) 22:32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통계청 (현)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 발행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573 |
통계분류포털 - 부동산산업분류 해설서(20251125)
통계분류포털 - 부동산산업분류 경로(20251125)
통계분류포털 - 부동산서비스산업분류 소개(20251125)
KOS 소개
부동산서비스산업분류(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정의와 연계된 개별 법률, 경제적 편익 구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 정의와 관련 분류체계 구성
-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감정평가, 자문, 금융, 정보 및 기술 제공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포함
2. 연혁
- 2025년 제정(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3. 부동산서비스산업분류 구조
- 부동산 분야 고유 가치사슬과 경제적 편익 구조를 반영한 대분류 3개(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부동산 관련 지원서비스업)와 중분류 8개, 소분류 16개의 계층구조로 구성
*통계청은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제22조(법률 제20408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대통령령 제34085호)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5-1호)
기타 자료
신문기사
- 국가유산·CCUS 등 산업 특수분류 4종 개발…"신산업 탄력대응"(MDA_091)
분류정보
| BRM | D002 |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
|---|---|---|
| KDC6 | 321 | 경제각론 |
| DDC23 | 333 | Economics of land and energy |
| ILC | taye | estate; property; assets; law of property |
같이보기
외부링크
- 통계분류포털
- 통계분류포털 부동산산업분류 해설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법률 제204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