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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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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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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nowiki>]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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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기능별 분류) (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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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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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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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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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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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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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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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11. 6.]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782,20230320)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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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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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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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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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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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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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제5조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제10조]
 +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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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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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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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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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E001(BRM)|E001]]||국방>방위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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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
|}
  
 
==같이보기==
 
==같이보기==
 +
*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 [https://bartoc.org/en/node/20568 BARTOC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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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국방부]]
 
+
[[category:분류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390(KDC)]]
 +
[[category:355(DDC)]]
 +
[[Category: tat(ILC)]]
 +
[[Category: uag(ILC)]]
 +
[[Category:E001(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11 기준 최신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68
KOS IDKOS_388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11. 6.]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E001 국방>방위력개선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