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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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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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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성적 산정 값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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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객관적인 인증 신청체계 개편을 위하여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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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분류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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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국제상품분류기반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분류의 타당성 및 제품군별 기준단위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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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별 특성(소재·기능·공정), 생산기업의 제품군 관리기준, 환경영향 기여도 상위물질의 배출계수, 기능단위 등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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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분류체계·기준단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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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분류 검토 및 유사해외사례(EU PEF 등)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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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주 소재가 다른 제품' 등 제품 확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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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분류 제품 간 환경성적 산정값 편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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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EU PEF)의 제품분류 및 기준단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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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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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동종분류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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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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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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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적표지 업무규정 제2조 11항 '파생제품' 분류의 정량적 기준(안) 제시(주요제품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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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환경성 관련 유사 인증제도와의 비교(최초·파생 제품분류기준, 파생제품 분류 시 적용되는 인증혜택 및 제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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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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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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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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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된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및 기준단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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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결과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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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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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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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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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KOS(국내):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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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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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수요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목적KOS 개정
사업년도2021
사업기간6개월
사업예산60,000천원
사업IDRFP-1-214

사업개요

사업명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labeling (low-carbon product) certification)

사업 세부목적

ㅇ「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제2조 2항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산정을 위한 현행 제품 분류기준 적합성 검토 및 제품군별 개선(안)도출
ㅇ EU PEF 등 유사인증제도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분류체계 제시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단계에서의 제품군별 최초·파생제품 분류기준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환경성적 산정 값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ㅇ 객관적인 인증 신청체계 개편을 위하여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수행 방법

ㅇ 현행 분류기준 검토

· NICE 국제상품분류기반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분류의 타당성 및 제품군별 기준단위 적절성 검토

· 제품군별 특성(소재·기능·공정), 생산기업의 제품군 관리기준, 환경영향 기여도 상위물질의 배출계수, 기능단위 등을 종합 고려

ㅇ 개선 분류체계·기준단위 제안

· 현행분류 검토 및 유사해외사례(EU PEF 등)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주 소재가 다른 제품' 등 제품 확장성 고려

· 동일분류 제품 간 환경성적 산정값 편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EU PEF)의 제품분류 및 기준단위와의 비교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 개선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동종분류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 제품군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ㅇ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 환경성적표지 업무규정 제2조 11항 '파생제품' 분류의 정량적 기준(안) 제시(주요제품군별)

· 제품 환경성 관련 유사 인증제도와의 비교(최초·파생 제품분류기준, 파생제품 분류 시 적용되는 인증혜택 및 제한사항 등)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연계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ㅇ 개선된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및 기준단위 제안서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결과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ㅇ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1 환경>대기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