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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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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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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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2.1.5)<br>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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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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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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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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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 자연환경 복원 예비 후보지역 목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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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내륙습지, 해안사구 등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 예비 목록 추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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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 및 복원사업 후보지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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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 현황 정도에 따라 조사 우선 순위작성 및 1차년도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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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복원후보지 목록 최종(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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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간담회 개최 등 후보지 목록 대상 지자체 의견수렴(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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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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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별‧조사 방안의 현장 적용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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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예비후보지역 도출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최신 영상분석 기술(딥러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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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복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예비후보지 도출 체계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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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도출되지 않는 훼손지 후보목록 추가 발굴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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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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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지 복원사업 절차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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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지 정의 및 기준, 인허가, 법 제도 관련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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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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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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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조사 결과 및 복원사업 후보지 우선순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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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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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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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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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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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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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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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15:37 기준 최신판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
KOS 유형목록
관련 KOS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수요기관환경부
공고기관환경부
사업목적KOS 개발, KOS 개정
사업년도2023
사업기간12개월
사업예산500,000천원
사업IDRFP-2-128

사업개요

사업명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
(National Land Environment Green Restoration Candidate List selection plan (Ⅱ))

사업 세부목적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2.1.5)
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수행 방법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도출

· 전국(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 자연환경 복원 예비 후보지역 목록 도출

· 전국 내륙습지, 해안사구 등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 예비 목록 추가 도출

ㅇ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 및 복원사업 후보지 목록 작성

· 훼손 현황 정도에 따라 조사 우선 순위작성 및 1차년도 현장 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복원후보지 목록 최종(안) 제시

· 포럼, 간담회 개최 등 후보지 목록 대상 지자체 의견수렴(1회 이상)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별‧조사 방안의 현장 적용성 보완

· 데이터 기반 예비후보지역 도출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최신 영상분석 기술(딥러닝) 적용

·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복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예비후보지 도출 체계 추가 마련

·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도출되지 않는 훼손지 후보목록 추가 발굴 방법 개발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기타

· 훼손지 복원사업 절차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훼손지 정의 및 기준, 인허가, 법 제도 관련 개선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목록

ㅇ 현장조사 결과 및 복원사업 후보지 우선순위 목록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방안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3 환경>자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63 Other social problems and services
ILC2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