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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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2.1.5)<br>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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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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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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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국(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 자연환경 복원 예비 후보지역 목록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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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국 내륙습지, 해안사구 등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 예비 목록 추가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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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 및 복원사업 후보지 목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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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훼손 현황 정도에 따라 조사 우선 순위작성 및 1차년도 현장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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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복원후보지 목록 최종(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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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포럼, 간담회 개최 등 후보지 목록 대상 지자체 의견수렴(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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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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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별‧조사 방안의 현장 적용성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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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데이터 기반 예비후보지역 도출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최신 영상분석 기술(딥러닝)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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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복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예비후보지 도출 체계 추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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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도출되지 않는 훼손지 후보목록 추가 발굴 방법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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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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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훼손지 복원사업 절차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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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훼손지 정의 및 기준, 인허가, 법 제도 관련 개선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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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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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현장조사 결과 및 복원사업 후보지 우선순위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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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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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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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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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egory:환경부(RFP)]] | ||
2025년 12월 12일 (금) 15:37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목록 |
|---|---|
| 관련 KOS |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
| 수요기관 | 환경부 |
| 공고기관 | 환경부 |
| 사업목적 | KOS 개발,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12개월 |
| 사업예산 | 500,000천원 |
| 사업ID | RFP-2-128 |
사업개요
사업명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Ⅱ)
(National Land Environment Green Restoration Candidate List selection plan (Ⅱ))
사업 세부목적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2.1.5)
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Ⅰ)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후보지역 우선순위도출 및 전략적 복원 추진으로 국토 생태계 건강성과 회복력 제고
수행 방법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도출
· 전국(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 자연환경 복원 예비 후보지역 목록 도출
· 전국 내륙습지, 해안사구 등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지 예비 목록 추가 도출
ㅇ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 및 복원사업 후보지 목록 작성
· 훼손 현황 정도에 따라 조사 우선 순위작성 및 1차년도 현장 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복원후보지 목록 최종(안) 제시
· 포럼, 간담회 개최 등 후보지 목록 대상 지자체 의견수렴(1회 이상)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별‧조사 방안의 현장 적용성 보완
· 데이터 기반 예비후보지역 도출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최신 영상분석 기술(딥러닝) 적용
·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복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예비후보지 도출 체계 추가 마련
·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도출되지 않는 훼손지 후보목록 추가 발굴 방법 개발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기타
· 훼손지 복원사업 절차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훼손지 정의 및 기준, 인허가, 법 제도 관련 개선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예비후보지 목록
ㅇ 현장조사 결과 및 복원사업 후보지 우선순위 목록
ㅇ 복원후보지 선별‧조사 방법론 고도화 방안
ㅇ 훼손지 복원사업 사후 관리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3 | 환경>자연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363 | Other social problems and services |
| ILC2 | ny |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