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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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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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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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관련정보==
 
<big>'''1. 법령'''</big>
 
<big>'''1. 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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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20240710,19990,20240109)/제20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20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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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20시행령/(20200501,30641,20200428)/제14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혁신의료기기군%20지정%20등에%20관한%20규정/(2021-2,20210105)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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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혁신의료기기군%20지정%20등에%20관한%20규정/(2021-2,20210105)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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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혁신의료기기군지정등에관한규정,2021-2,별표1) <nowiki>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제2조 관련)</nowiki>](행정규칙)
  
  
 
<big>'''2. 제안요청서'''</big>
 
<big>'''2. 제안요청서'''</big>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분류체계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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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RFP-1-003)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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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RFP-2-031)
  
  
 
<big>'''3. 기타자료'''</big>
 
<big>'''3. 기타자료'''</big>
  
1.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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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77 혁신의료기기군, 첨단기술군 등 4가지 분류 ‘결정’]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77 혁신의료기기군, 첨단기술군 등 4가지 분류 ‘결정’]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9808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검토 절차 안내서 발간]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9808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검토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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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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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idi.or.kr/mdtis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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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3250&siteId=SITE00039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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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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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20240710,19990,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약칭: 의료기기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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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산업%20육성%20및%20혁신의료기기%20지원법%20시행령/(20200501,30641,20200428)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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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혁신의료기기군%20지정%20등에%20관한%20규정/(2021-2,20210105)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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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혁신의료기기군지정등에관한규정,2021-2,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제2조 관련)</nowiki>]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18일 (수) 11:09 판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영문제목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발행기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연도202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가이드라인

KOS 소개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

1. 법령


2. 제안요청서


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al sciences
ILC2 we medical equipments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