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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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202412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5)]] | ||
| −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 | == KOS소개 == |
| +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분류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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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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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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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3조 제3조제4호],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2024-24,20240329)/(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4)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4호 관련)</nowiki>] | ||
| − | +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
| − | +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19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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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big>'''제안요청서'''</big> | |
| − | - | +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 +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 ||
| + | ==분류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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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BRM|BRM]] | ||
| + | |[[:분류:A004(BRM)|A004]]||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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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353(DDC)|353]]||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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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ILC|ILC2]] | ||
| + | |[[:분류:spr(ILC)|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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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 | *(상위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 −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 − |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 − |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 − | * [[협업기능별 분류]] | +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
| − |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 + |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 * [https://bartoc.org/en/node/20616 BARTOC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 | |
|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2024-24,20240329)/(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4호 관련)</nowiki>](행정규칙) | |
| − | *[https://www.law.go.kr/ | +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https://www.law.go.kr/ | +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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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 16:41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 |
|---|---|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발행연도 | 202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616 |
| KOS ID | KOS_371 |
KOS소개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분류한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분류정보
| BRM | A004 |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KDC6 | 350 | 행정학 |
| DDC23 | 353 |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 ILC2 | spr |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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