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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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label2 = 영문제목 |data2 = List number system and assignment<br>method |label4 = 저자 |data4 = 행정안전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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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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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214)국가법령정보센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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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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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br>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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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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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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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br>
 
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br>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br>
 
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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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br>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br>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br>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br>
 
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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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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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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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및 [같은 법 시행령](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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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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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19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4조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7조 제47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3조제1호 관련)]<br>
+
<big>'''제안요청서'''</big>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2호 관련)]<br>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br>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5] 협업기능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br>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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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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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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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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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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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분류: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BRM)|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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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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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KDC|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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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50(KDC)|350]]||행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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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DDC|D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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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53(DDC)|353]]||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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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분류:ILC|IL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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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spr(ILC)|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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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
|}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b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안 제2조)
 
 
◇ 제정이유<br>
 
-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br>
 
- 재난관리자원의 구분과 식별이 편리하도록 물품의 특성, 재산의 종류, 인력기관의 유형 등의 기준으로 분류기준 마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을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기관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팀이나 묶음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안 제3조)
 
 
◇ 제정이유<br>
 
-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 재산, 인력의 특성(성질별, 종류별, 물적 특성 등)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분류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인력기준, 재난관리재산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협업기능별 분류를 별표 4, 별표 5로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br>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같이보기==
 
==같이보기==
 +
*(상위분류)[[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https://bartoc.org/en/node/20614 BARTOC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주 출처==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6] 목록번호의 체계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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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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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목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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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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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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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50(KDC)]]
 +
[[Category: 353(DDC)]]
 +
[[Category: spr(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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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ag(ILC)]]
  
[[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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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004(BRM)]]

2025년 12월 13일 (토) 16:39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14
KOS IDKOS_373

KOS 소개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